분만 과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해 태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간호기록 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2015년 1월 이씨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이씨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다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몇달 뒤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궁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만 촉진제를 투여했다며 이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의료행위와 태아 상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어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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