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겠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분식점 임대차 계약을 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억2000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국세청에 고발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B씨의 남편으로부터 건물을 인수한 C씨를 찾아가 '업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남편의 건물이 C씨에게 매매되면서 그 건물 안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자신의 아내가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건물을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범행한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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