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조건만남 빙자 강도 행각 20대 남성들 항소심도 징역형

학운 2019. 11. 20. 00:04

조건만남을 빙자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0) 등 2명에게 징역 3년, ㄴ씨(21)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다만 ㄴ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씨 등은 지난 3월5일 새벽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공범 ㄷ양(17·소년부 송치)은 조건만남을 하기로 인천에 거주하는 대학생 ㄹ씨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하고는, 통화중으로 해둔 휴대전화로 ㄱ씨 등에게 “씻고 올게요”라는 신호를 보낸 뒤 문을 열어놨다.

이 소리를 들은 ㄱ씨 등은 문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 ㄹ씨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얘는 내 여자친구인데 나이가 17살이다. 경찰서에 가자”라고 협박했다.

ㄱ씨 등은 이에 겁먹은 ㄹ씨에게 1000만원을 빼앗고, 폭행을 가했다.

검찰은 ㄱ씨 등에게 공동공갈, 공동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ㄱ씨 등은 빌려준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흠집이 났다”고 트집을 잡아 차량 대여자에게 250만원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된다”는 말에 속아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경찰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을 강탈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