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머리카락 자른 50대 특수폭행 집행유예

학운 2019. 11. 13. 21:24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B(49)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오전 4시쯤 B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협박하면서 B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