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들 여성과 교제하기 수년 전 HIV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를 말한다. HIV 감염인은 병원체 보유자·양성 판정자·에이즈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에이즈 환자는 HIV 감염 이후 면역 결핍이 심해져 합병증이 생긴 사람이다.
이 부장판사는 “ㄱ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 여성들이 HIV에 감염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여성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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