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아이의 부모가 보육교사 김모씨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와 원장 등이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이를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보육교사로서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망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망아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은 김씨가 당시 낮잠을 재우기 위해 망아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학대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대표자로 등록된 원장의 남편 유모씨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의만을 빌려줘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대여자로서도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육교사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의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도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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