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채무·손배소송

‘말뚝박기’하다 부상… “올라탄 사람이 배상”

학운 2019. 6. 3. 00:09


술 먹고 놀이하다 다리뼈 부러져 / 법원 “과도한 충격 가한 잘못 있어”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지인 3명과 서울 시내 한 주점 룸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말뚝박기’ 놀이가 하고 싶어졌다. A씨 등은 편을 나눠 자웅을 겨루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했다. 여기에는 여성 종업원 2명도 참여했다.

A씨 팀은 방어를 할 차례가 되자 여성 종업원을 벽에 기대어 서 있게 하고, 나머지는 줄지어 허리를 굽혀 말이 됐다. 공격 찬스를 쥔 B씨 팀원 2명이 먼저 발을 구르고 손으로 말 등을 짚으며 올라탔다. 그런데 마지막 차례였던 B씨의 ‘공격’이 치명적이었다. 의자에 올라가 점프를 해 내리찍듯 말 등에 올라탔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A씨였다. 자신보다 몸무게가 20㎏이나 많은 B씨의 공격에 A씨는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가 9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말타기(말뚝박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생 정도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해당 놀이에 참여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