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년이 되면 새해 목표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다이어트’. 많은 사람이 새해만 되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비싼 돈을 내고 헬스클럽에 등록한다. 그러나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스포츠센터를 등록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몇 개월 치 사용료를 미리 선결제하는 시스템인 탓에 환불 문제 등으로 헬스장 측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헬스장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6년 1403건이었던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7년 152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632건으로 증가했다. 피해사례가 많아 구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설명이다.
◇계약해지 환급 거부 사례가 대부분=헬스장과의 갈등은 대부분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문제다. 앞서 말한 대로 주로 몇 개월 단위로 대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이다.
갈등 사례도 다양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영록(가명) 씨는 지난해 인근 헬스장에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4만 원을 결제했다. 연초 특별할인을 해 준다는 말에 선뜻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지방 발령을 받아 헬스장을 더 이용할 수 없게 돼 중도해지를 하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특별가로 판매한 이용권은 중도해지가 불가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헬스장 측과 한참을 실랑이한 김 씨는 자신의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양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경기 안양에 사는 이영준(가명) 씨도 지난해 초 헬스장 6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대금 46만2000원을 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헬스장 이용을 일시 정지한 후 7개월쯤 후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해야겠다며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헬스장은 그동안의 기간과 등록비 등을 공제해 보니 환급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 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신고를 했다. 소비자원은 10% 위약금과 이용일 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14만4000원을 돌려주도록 헬스장에 요구했다.
헬스장 자체가 문을 닫고 사라져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많다. 지난 2016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 몰래 폐쇄하고 사업주가 잠적해 회원 400여 명이 20억 원가량의 피해를 보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헬스장 환불 의무=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한다.
이용계약서에 ‘환불 불가’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환불해 줘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헬스장 이용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성격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됐다고 하면 정상가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헬스장 측에서 환불을 거부해 분쟁이 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용료 반환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이보다는 소비자원에 피해 접수를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소비자원에서 피해 신고에 대해 인정받으면 환불 권고를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했을 때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헬스장 측에서 소비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환불해 주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헬스장은 환불해 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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