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있지도 않은 폐비닐 허위서류 꾸며… 지원금 86억원 '꿀꺽'

학운 2019. 5. 8. 21:43

자원 재활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간부들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사기)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 업체 대표 10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 등을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환경공단 간부 2명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등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기소했다.

A(59)씨는 수도권에서 대형 폐비닐 회수·선별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2만7600t을 재활용업체에 인계한 것처럼 허위 계량확인서를 꾸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제출해 22억76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43)씨는 호남권 최대 규모의 재활용업체에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비닐 회수·선별 업체로부터 폐비닐을 인계받아 1만2700t가량의 재생 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재활용 실적을 허위신고해 지원금 21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국환경공단 과장 C(53)씨 등 2명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D(43)씨 등은 재활용업체의 지원금 편취 정황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공공기관으로 재활용 실적을 확정하고,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포장제품 생산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매월 재활용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폐비닐을 실은 차량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