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에서 무등록 단체를 만든 뒤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청주시내 노래방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이 단체 회장 A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원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결성해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서 6000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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