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20일 울산시 한 안마시술소에 전화해 "성매수 후 성병에 걸렸다. 보상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2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630여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업주 11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와 도박 참여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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