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돈을 몰래 쓰고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내연녀의 계좌에서 돈을 빼 달아난 혐의(절도)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23일 내연녀 B(48)씨가 20만원을 뽑아달라며 준 직불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수차례 사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통장과 직불카드로 수차례에 걸쳐 1514만원을 사용했다.
휴대전화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창원 등 다양한 지역 여관을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의 한 산 정상 부근에서 맞닥뜨린 B씨 아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접촉 교통사고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이 상해?..무죄 (0) | 2019.04.07 |
---|---|
여중생과 합의한 성관계는 무죄 (0) | 2019.04.04 |
가출청소년 3명과 동거한 20대 남성 붙잡혀..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19.04.04 |
“안팔리는 회원권 팔아주겠다”…수억 갈취한 사기혐의로 일당 검거 (0) | 2019.04.01 |
“마약 구매자도 판매자와 동등처벌 합헌” (0) | 201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