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50대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공장 기계 2대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2016년에도 같은 기계를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다른 공작기계 2대를 구매했다.
A씨는 그러나 대출금이나 기계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담보로 설정된 기계 2대(시가 2억3500만원 상당)를 중고업자에게 9000만원을 받고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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