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실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조작한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인 B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원룸을 짓고 공사대금 2억8600만원을 공사업자 D씨에게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걸렸다.
하지만 A씨는 소송에서 져 자신 명의로 된 땅이 강제집행될 것에 대비해 토지 소유주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형인 B씨와 지인 C씨와 공모해 4억원을 받고 자신의 땅을 C씨에게 넘기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A씨는 채무자로서 자신 소유 부동산을 허위양도해 책임이 가장 무겁다"면서 "B씨와 C씨는 A씨와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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