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상표법 제119조 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학운 2018. 10. 21. 21:40


아모레퍼시픽이 수년 전 등록한 상표 '스트라이프'를 놓고 진행된 일본 패션 업체와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아모레퍼시픽은 매니큐어 제품 '모디' 등에서 사용하던 단어 스트라이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내려놓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특허법원 제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이 일본 패션·생활용품 업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 '스트라이프(STRIPE)'라는 이름의 상표를 등록했다. 매니큐어와 바디크림, 향수 등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 업체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 '스트라이프'가 3년 넘게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표법 제119조 1항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일명 '불사용 취소심판'이다.

고민 끝에 특허심판원은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아모레퍼시픽의 상표 '스트라이프'의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의 매니큐어 상품 '모디' 등에서 '스트라이프'라는 이름을 꾸준히 사용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자사의 매니큐어 제품 광고가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널리 알려왔고, 매니큐어 제품 용기에도 스트라이프가 적혀있다"며 '불사용 취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