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업판결

법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학운 2018. 10. 8. 16:17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양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군인 A씨가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줄 수 없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양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조위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 만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의 배우자’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는 배우자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의 법률혼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법률이 단순히 ‘배우자’라고만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며 “법률혼주의의 취지,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의 법률관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