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떴다방'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건강식품을 최대 30배 비싸게 속여 판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5일 사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지에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차려놓고 60~80대 여성 노인 58명에게 홍삼과 오메가3 제품을 허위·과대 판매해 1억16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삼 성분 15%를 90% 함유로 속여 원가 3만원짜리 제품을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스티로폼 용해 실험으로 효능을 속인 뒤 원가 1만5000원짜리 제품을 적게는 5만원, 많게는 45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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