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162억원 유통업체 투자 사기 여성 3명 검거

학운 2018. 10. 8. 16:30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8일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정적인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162억원을 받아 가로챈A(49·여·부산)씨 등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령 물류회사 총책인 A씨, 경남과 부산 지역 투자모집책인 B(38·여·창원)씨와 C(49·여·부산)씨는 지난해 5월10일 창원의 한 카페에서 D(58·여·창원)씨에게 "OO물류, OO유통의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의 고정적인 이윤을 지급하겠다"며 4억원을 투자금으로 받는 등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44명으로부터 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투자 초기에 약정한 투자 원금 일부와 이윤을 제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6월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며 "투자모집책 2명은 A씨가 실제 유통사업을 하는 줄 알고 투자자를 모집해 줬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계좌 분석 등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라며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