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매출액 축소신고 1억여원 부당이득 챙긴 외식업체 대표 '집유'

학운 2018. 10. 5. 18:41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수수료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대전시 산하 공기업에 억대의 손해를 끼친 외식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단독 김용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초순께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컨벤션센터(DCC) 내 사무실에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영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월 수수료에 대해 월별 매출내역 보고서만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 같은해 10월 실제 매출액 1억9820여만원보다 4100여 만원 적은 1억3100여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매출액의 21.1%) 1400여만 원을 누락하는 등 2014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회에 걸쳐 1억2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면서 이득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 금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