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학생증 사진 찍어 도서관 예약… 업무방행 벌금형

학운 2018. 9. 30. 22:38


대학 도서관에서 친구의 자리를 맡아주려고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여)씨와 B(24·여)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소재한 한 전문대학의 도서관 출입 인식기에 미리 촬영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 사진을 인식시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부당하게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대리 예약해줬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주연 판사는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