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해외 도박장 개설, 형법상 처벌 가능”

학운 2018. 9. 11. 07:45

대법,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한 범죄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도박 장소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 식기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0∼2015년 베트남의 한 호텔에 이른바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카지노 업체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형법상 도박 장소 개설죄에 해당한다”면서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