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시골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모(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4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A(39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늦은 시간 시골의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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