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전 0시 56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점에 있는 피해자 B 씨를 끌고 나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담뱃불로 B 씨의 귀 부위를 지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동거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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