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28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구에서 전 여친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화분과 의자를 부수고, 사무실 소파에서 1시간가량 잠을 자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1일 오전 10시2분께 여친의 부동산을 다시 찾아가 사무실 앞 노상에 설치돼 있던 입간판을 들어 유리창을 내려치고, 같은 건물에 있던 여친의 집에 들어가 신발장을 때려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친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업무 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1차례 있다"며 "앞서 3월28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간 후에도 또 다시 4월1일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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