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레이싱 사고, 보험처리 불가능…최대 3800만원 타내위장사고 장소 현장사진(강남경찰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자동차경주(카레이싱) 중 일어난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 교통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아마추어 카레이서 이모씨(44)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2월 강원도의 한 자동차경주장 서킷내에서 주행 중 사고로 자신의 포르쉐 차량이 부서지자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차량을 경기도 양평의 한 국도변으로 옮겼다. 이후 파손물을 흩뿌려 일반 단독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3800만원의 수리비를 받았다.
다른 피의자들도 최근 3년간 해당 경주장에서 사고로 부서진 차량을 인적이 드물고 가드레일이 설치된 커브 길을 골라 이동시켰다. 이후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총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이 지급한 총액은 약 8000만원이다.
주로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자영업자 또는 회사원인 피의자들은 해당 경주장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아마추어 카레이서들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며 "조사해보니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옮기는 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이미 레이싱 동호인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 경기 중 또는 경기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피의자들 중 한 명인 노모씨(28)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보험사기가 경주장 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경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및 카레이싱 차량들의 보험사 보상내역 대조를 통해 유사 보험사기 8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카레이싱에 사용한 차량들이 대부분 고가의 외제차라 자신의 수입에 비해 수리비 부담이 크고 주변에서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처리하라는 권유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크게 증가한 국내 카레이싱 경기장 이용자들의 차량정보가 보험사와 공유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은 보험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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