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골목길에 울타리 설치 이웃차 통행 막은 50대 교통방해 기소의견 송치

학운 2018. 6. 11. 11:48

골목길에 컨테이너와 울타리.|부산경찰청 제공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해 온 골목길에 울타리를 설치해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는 땅 주인에게 경찰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ㄱ씨(57)에 대해 교통방해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울타리를 설치해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골목은 주민이 수십 년간 통행한 길로 ㄱ씨는 2009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ㄱ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ㄴ씨 등 주민 86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하구청 공무원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ㄱ씨는 2009년에도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골목길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땅을 낙찰받았다”며 ㄱ씨에 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