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내 팔각정에서 3세 아동이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이 유원지를 찾은 A(당시 3세)군은 높이 7m 팔각정 2층에서 폭 40㎝ 난간대 사이로 떨어져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김씨는 난간대 사이가 좁은 난간을 교체하거나 철망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해 A군이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동반한 아버지에게도 보호에 대한 과실이 있고, 다행히 적절한 응급조치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리에 관한 사실상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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