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개인자가용 불법 렌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학운 2018. 5. 3. 18:39

고급 자동차 불법 대여 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장모(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까지 SNS상에 고급 외제차량 사진과 함께 ‘개인 번호판이 붙은 차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리고 렌트비로 총 3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마세라티 등 고급 차량 약 50대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3대는 리스로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차량이었으며, 나머지는 임대 수입을 챙기려는 차주들의 차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종에 따라 하루 4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마세라티 등 고급 차량 약 50대를 이용해 불법 대여 업체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해당 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은 돼 있었지만, 자가용을 돈을 주고 빌려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면책 사항에 해당해 보험 처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용자들이 '허'자 표기 등 렌터카임을 알 수 있는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이 붙은 슈퍼카를 타보고 싶어 하거나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심리를 이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고급 차를 불법 임대하는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업체는 물론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자신의 차를 맡긴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