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형법상 수도불통

학운 2018. 5. 3. 18:37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1년 넘게 수돗물 공급을 끊은 건물 임대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임대 관리를 맡은 박 씨는 2016년 7월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한 뒤 잠그는 방법으로 건물 2∼3층에 거주하던 4세대 11명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수조치의 목적은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완성한 후 임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거주자들의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