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짜 폭탄을 택배로 보내려다 적발됐다면 사문서 위조죄도 추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이 담긴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인터넷상에서 사촌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제의해 남성들이 사촌 집에 찾아가게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숙부에게 질책을 받자, 정부 지원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숙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편물을 보냈다.
하지만 박씨가 보낸 폭죽은 우체국 직원의 반송처리로 숙부에게 돌아갔고,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 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이 사실을 112에 신고하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박씨의 거짓말로 인해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다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미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박씨가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양형을 징역 1년 2월로 감경했다.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를 가짜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문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2신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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