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를 출산한 뒤 상자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미숙한 영아를 출산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아를 출산한 뒤 방치, 살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28주 가량된 미숙아를 분만한 뒤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이불을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영아는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직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A 씨에게는 영아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03877&code=61121111&cp=nv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의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미숙한 영아를 출산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아를 출산한 뒤 방치, 살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8월 3일 자신의 집에서 28주 가량된 미숙아를 분만한 뒤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이불을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영아는 분만 과정 중 또는 분만 직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A 씨에게는 영아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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