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을 연기하려고 진단서를 16차례 위조해 예비군중대에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14일 예비군훈련을 연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요병추부 염좌' 병명의 진단서를 위조해 대전 서구의 한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7년 8월 16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연기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위조해 행사한 횟수가 16회에 달하고 범행기간도 약 3년으로 짧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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