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라"며 여자친구에게 사랑의 증표로 받은 금반지를 홧김에 버린 20대 남성에게 재물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

<<연합뉴스TV 캡처>>
A(20) 씨는 2016년 11월 17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당시 15세) 양에게 사랑의 증표로 끼고 있던 금반지를 달라고 요구했다.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와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금반지를 버리겠다는 다짐이었다.
A 씨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 양이 다른 이성에게 연락하자 약속을 어겼다며 경남 김해의 어느 밭에 금반지를 버렸다.
A 씨는 화가 난 B 양 신고로 결국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최근 열린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30만 원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만 18세, 15세에 불과한 연인 사이였던 A 씨, B 양이 같은 문제로 여러 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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