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대법 "스스로 찍은 사진, 성폭법 카메라촬영죄 해당 안돼"

학운 2018. 2. 25. 23:13



대법원이 성폭력 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연인이 하복부에 김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뒤 찍어 보낸 사진을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예비적으로 기소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고 5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지적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