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필지에 집 두 채를 짓는 땅콩집으로 유명한 건축가 이현욱씨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김아무개(55)씨는 지난해 1월 노후 대비 목적으로 서울 광진구의 오래된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을 허물고 대지 51평(169.3㎡)에 지하 1층, 지상 5층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는 ‘땅콩집’으로 유명한 이씨가 운영하는 광장건축 사무실을 찾았다. “한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씨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달이면 된다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다”고 한다. 김씨는 “그마저도 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아 8월 중순께가 돼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공도 지연되고 있다. 김씨는 “이씨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스카이하우징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까지 철거만 진행했을 뿐 공사를 진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카이하우징은 2015년 이씨가 설계한 판교 땅콩집 주택단지를 시공한 업체로, 광장건축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광장건축과 스카이하우징은 판교 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바 있다.
피해는 쌓여만 갔다. 김씨는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수백만원씩 내고 있다. 이씨가 알려진 사람이라 믿을 만하다고 여겨 맡긴 공사였는데 파산하게 생겼다”며 “심지어 이씨는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말 스카이하우징에 공사 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스카이하우징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복수의 건축사들은 김씨의 계약 내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축 경력 7년의 한 건축사는 “보통 계약을 할 때 공사 완료 날짜, 해당 날짜에 완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증권 등을 걸게 돼 있는데 그게 빠졌다”며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을 ‘돌려막기’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10년차 건축사도 “계약을 맺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설계도면을 의뢰인한테 줘야 한다. 안 줬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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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9084.html#csidxe53b33198844820bd858b74c02feb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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