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정상요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택시 운전기사 A(5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 씨 등 2명을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정상요금의 2배가량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거리는 61㎞로 1시간가량 운행했을 때의 정상요금은 4만8000원이다. A 씨는 9만3000원을 요구해 4만5000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사 위탁채용 뒷돈 요구 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0) | 2018.01.19 |
---|---|
과시욕에 렌터카 개조… 사기 구속 (0) | 2018.01.19 |
유도분만 중 과실로 산모·신생아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업무상과실치사 (0) | 2018.01.19 |
택시 승하차 시비 끝에 30대男 때려 숨지게 한 일당 징역 4년-상해치사 (0) | 2018.01.19 |
法 “미등록 에어비엔비는 불법” (0) | 2018.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