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바가지 요금 택시 ‘20배 벌금’

학운 2018. 1. 19. 18:10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정상요금보다 더 받은 금액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택시 운전기사 A(55)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싱가포르 관광객 B 씨 등 2명을 서울 명동의 한 호텔까지 태워주고 정상요금의 2배가량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거리는 61㎞로 1시간가량 운행했을 때의 정상요금은 4만8000원이다. A 씨는 9만3000원을 요구해 4만5000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