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다가 남을 다치게 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떤 경우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 처벌을 면할까? 이에 대해 도움이 될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
회사원 A씨(45)는 2011년 8월 대구의 한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강습을 받으면서 공을 강하게 치는 '스매싱'연습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친 공이 옆 코트에 있던 피해자 B씨(당시 36세)의 눈 부위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B씨는 망막 출혈 등 부상을 입게 돼 2주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후 검찰은 A씨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공을 강하게 칠 경우 옆에 있던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테니스 연습을 하다 B씨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강습을 받는 초보자가 강사를 전적으로 믿고 기술이나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보자가 강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 외에 제3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 등을 예견하고 이를 피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테니스 초보자인 A씨는 타구 강도나 방향을 조절하기 힘들었고, 강사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실력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실내 테니스장에서 과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사고 발생 경위가 이례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대구지법 12노3041)
스포츠 연습이나 경기 중 일어난 부상 사고의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과실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사회적인 기준에서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는 뜻이다.
과거 골프 경기를 하다 잘못 친 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를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08도6940) 당시 대법원은 "골프공이 자신의 등 뒤편으로 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캐디도 예상하기 힘든 경우"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 조항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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