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혼한 부부의 자녀 양육비 부담액에 대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며 최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3만원부터 최고 266만원까지다. 서울가정법원 전경./전효진 기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지난 17일 개정된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새 기준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양육비 부담액이 평균 5.4% 증가됐으며 양육비 부담액은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법원은 기존 기준표에서 ‘월700만원 이상’이었던 부모의 합산소득 최고구간을 ‘월700~799만원’, ‘월800~899만원’, ‘월900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했다.
양육비 월 최대 금액은 부모 합산소득 700만원 이상, 자녀 18~21세의 경우 종전 222만1000원이었으나 개정으로 인해 19.94% 늘어난 266만4000원(합산소득 900만원 이상, 자녀 15~19세)으로 변경됐다.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의 최소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만 2세 이하 아이가 있는 이혼 부부는 당사자 소득과 상관없이 최소 월평균 53만 2000원을 양육비로 내야 한다. 종전에는 49만원(합산소득 199만원 이하, 자녀 3~6세)이 최저 양육비 지급액이었다.
다만 양육비 이행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는 총 5840건이었지만 이 중 이행된 건은 2332건(39.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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