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료·국제

공정위, '환불·연락 거부' 인터넷쇼핑몰 첫 판매중지 조치

학운 2017. 10. 22. 20:44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2일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썸(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어썸 쇼핑몰 민원 사례/출처=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몰 ‘어썸’이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77건이며,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했음에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제품은 단순 변심일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때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인터넷쇼핑몰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하게 된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