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곳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수당과 퇴직금 등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14일과 15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기획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정부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게임업계 관행부터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지난 3월과 4월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12개사 3250명 중 63.3%에 달하는 2057명이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을 더 근로했다. 주당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얘기다.
특히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모드 시기에 과중한 업무 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크런치는 ‘으드득 부서지는 소리’라는 뜻으로 게임업계에선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강도높은 야근, 철야, 주말근무 등 장시간 근로에 돌입하는 것을 크런치 모드라고 칭한다.
12개 게임사는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약 44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체불된 임금은 통상임금과 연장 및 휴일 가산수당, 퇴직금까지 포함한 것이다.
게임사별 체불된 임금 규모는 △넷마블게임즈 12억 2175만 3000원 △넷마블네오 10억 3714만 3000원 △넷마블넥서스 2억 5156만 8000원 △넷마블몬스터 4억 9484만 7000원이다. 특히 넷마블게임즈의 주요 계열사들이 이번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했다. 또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자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9곳에 대해서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을 계기로 넷마블게임즈는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유연 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해 말까지 1300여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292명 기 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론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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