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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서류 스마트폰으로 제출 가능

학운 2017. 9. 20. 07:35

국세청은 신속하게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지 가능해졌다. 이용 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총 14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 즉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팩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출 기관에 모바일 팩스로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실증명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검토해야 해 접수 시간으로부터 근무시간 3시간 안에 처리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사업자등록 내역'도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