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된다.
공단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2016년 7월 이후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50만곳을 대상으로 가입 대상 근로자 및 가입 조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는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자격취득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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