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 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된 성형 후기를 올리는 등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성형 전후 사진을 사용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에게 색조화장과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하고 전문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도 사용했다.
허위로 성형 후기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산부인과),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모발이식)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의 글을 환자의 글처럼 위장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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