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공무원 사칭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학운 2017. 7. 25. 00:44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수백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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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 12단독 정도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38)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시청 직원을 사칭하며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접근한 뒤 "비용을 지급하면 기초생활수급비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양모씨(75·여) 등 22명에게 총 45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인이고 허씨가 편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공무원 사칭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수백만원 가로챈 3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