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납품계약 체결 성공 대가로 거액을 챙겨 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2년·추징금 5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 전남 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는 명목과 함께 모 업체 대표로부터 1억9천79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월 이 업체 대표에게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 성공할 경우 대가를 달라’고 제안, 계약 금액의 15~25%를 받기로 업체 대표와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15일까지 두 개 업체 등으로부터 총 5억2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인맥이나 공무원에 대한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를 받는 행위는 납품업체 선정 등 지자체 구매 관련 계약절차의 공정성이나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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