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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뒤통수치는 취소의 꼼수

학운 2016. 4. 25. 14:11
일본 지진 때문에 일본 여행이 비상이다. 모처럼 잡아놓은 여행, 취소하려고 하니 미리 입금해 놓은 여행비에 취소 수수료라는 게 붙는다. 아니, 불안해서 못 간다는데,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를 물라고 하니. 황당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여행 취소의 기술이다.

우선 국내 여행. 취소 골든타임은 '10일 전'이다. 10일 기준으로 11일 12일 이렇게 그 이상 기간이 남았다면 취소를 해도 된다.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반대로 9일, 8일 이렇게 10일 안쪽의 기간이 남았다면 수수료 물어야 한다. 원칙은 이런 식. △출발 10일 전 20% 배상 △2일 전 30% 배상 △1일 전 50% 배상 △당일 100% 배상이다.

이번 일본 지진사태처럼,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불안해서 취소하려는 패키지 해외여행의 경우는 어떨까. 골든타임 기준 '30일'이다. 30일 이전이라면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골든타임 30일을 넘어서면 취소 수수료를 뗀다. △출발 20일 전(29~20일 사이) 총 상품 가격 10% 배상 △10일 전(19~10일 사이) 15% 배상 △8일 전(9~8일 사이) 20% 배상 △하루 전(7~1일 사이) 30% 배상 △당일 총 상품 가격 50% 배상이다.

지금부터 심화 학습. 이번 지진 같은 천재지변, 테러, 전쟁 같은 외생변수는 어떨까. '배상을 받을 수 없다'가 원칙이다. 테러가 터져 못 갈 판이라도,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하는 셈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다. 여행사가 유연하게 처리를 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경우 '합의'를 봐야 한다.

전쟁, 테러 같은 외생변수가 아니라 부모님 상이나 교통사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떨까. 당연히 이 경우는 전액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 여행 표준약관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사례를 정하고 있다.

딱 세 가지다. 당연히 이거, 꼼수다. 외워두고 꼭 써먹으시라. ①가족 사망 : 3촌 이내 친족의 사망으로 한정 ②질병 등 여행자 신체 이상 발생으로 참가 불가능 ③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입원(출발 시점까지 퇴원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