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학원에서 근무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퇴직금 등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어학원 강사 A씨 등 5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퇴직금 등 총 1억8667만 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B어학원과 맺은 원어민 강사 계약은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계약 내지 고용계약으로 보인다"라며 "B어학원이 A씨 등의 업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기도 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A씨 등은 B어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B어학원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지급한 시간당 보수에는 이미 퇴직금 등 수당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간당 보수에 퇴직금 등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있지 않은 점, A씨 등이 사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B어학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A씨 등의 월별 근로시간과 시간급을 기초로 수당을 계산한 뒤 각자의 근무기간에 맞춰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영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어학원은 외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을 원어민 강사로 모집했다. 이에 A씨 등 5명이 지원해 B어학원과 원어민 강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B어학원이 강사를 독립계약 강사 중 하나로 임명해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B어학원 측은 이런 내용 등을 근거로 강사들을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강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봤다.
A씨 등은 B어학원에서 정규 학교 수업을 끝낸 뒤 학원에 오는 초·중등 학생들을 상대로 하루에 3~6시간, 주 4~5일 동안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이후 A씨 등은 퇴직 후 B어학원 측에 퇴직금 등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 등은 "B어학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과 근무 기간 동안의 주휴 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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