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중국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귀화 중국동포 송모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송씨가 위조해 준 대학 졸업증명서로 관광통역사 시험에 응시한 부인 이모씨(36)와 처제(29)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3년 11월 아내 이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인 위조책에게 졸업증서 위조 등을 의뢰, 이씨가 중국 4년제 대학의 관광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가 시행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처제는 물론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조선족 2명 등 총 8명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필기는 한국사와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4과목이며 대학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면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2개 과목은 면제된다.
황 판사는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조 의뢰인을 물색해 범행을 계속하고 범행수법이 전문적·계획적”이라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이 저해돼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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