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손님이 남긴 술 모아 가짜양주 3만병 되팔아 48억 챙긴 업주에 징역형

학운 2017. 5. 24. 20:50

손님들이 남긴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 3만여 병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챙긴 유흥주점 업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박모(54)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업원 김모(2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5개월여 동안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와 마트 등에서 구입한 값싼 양주를 혼합해 3만2000여 병의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이를 되팔아 4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전국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양주 잔량을 생수병(500㎖)에 모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5000원씩에 사들였다. 이어 양주병 입구에 달린 추 모양의 위조방지용 잠금장치인 ‘키퍼’를 이쑤시개 등으로 무력화시킨 뒤 혼합 양주를 주입해 밀봉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짜 양주는 1병에 15만원을 받고 만취한 손님들에게 판매해오다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조세포탈로 이어진 범행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