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사고 낸 40대 징역

학운 2017. 5. 17. 20:47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면허인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15분께 김제시 신풍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말에도 음주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점, 무면허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